[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제1차 세종시추진지원단(단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회의를 12일 개최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 등 세종시 발전방안 후속조치와 함께 향후 추진지원단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시 발전방안 후속조치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 원형지 공급절차 및 기준 등을 법개정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자족기능 유치와 관련해 유치가 확정된 기업·대학이 임기 내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 및 이행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발전방안으로 인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타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는 만큼 세종시 발전방안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되도록 타 지역 개발사업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특히 지방 혁신도시도 세종시와 같은 투자유치가 이뤄지도록 원형지 공급, 조세감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선도기업 유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의 토지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이전하는 공기업과 협력관계가 많은 민간기업의 동반이전을 유도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지방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방안 등 경쟁력 제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시추진지원단장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아직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라 기존 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각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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