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종수 기자] 지난해 말 현재 수입 신고된 탈크 총 309건 가운데 총 4건에서만 석면 함유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석면 1% 이상이 함유된 공업용 탈크를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한 결과 탈크의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기준치 초과된 4건에 대해선 전량 반송조치했거나 반송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 종양 유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탈크 중 석면 검출 등 석면에 의한 국민 건강 위해 문제가 발생하자, 석면이 1%이상 함유된 공업용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 이에 대한 관리를 추진해 왔다.

 

탈크 수입 시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료 분석을 실시해 석면 함량이 1% 이상인 탈크의 경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탈크의 국내 제조 시에도 탈크 판매 전 석면함량을 분석해 석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토록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 이지윤 화학물질과장은 “국내에서 제조된 탈크도 판매 전 석면 함량을 정밀분석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유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탈크 외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물질에 대한 관리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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