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강은미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20일 제274차 회의를 개최해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백조상사에게 (주)시마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음을 근거로 불공정무역행위임을 판정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件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에 대한 국내 석유화학업체 SKC(주)의 반덤핑 조사신청에 대해 국내생산자들이 덤핑사실 및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사대상물품인 프로필렌옥사이드(Propylene Oxide)는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의 원료이며 자동차 내장재, 욕조·세면대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 결정)을 내리며,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를 최종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낚싯대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件

 

백조상사에 대해 (주)시마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시정조치로 동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 중지, 재고물품의 폐기처분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2009년 10월6일 디자인권자인 (주)시마노가 무역위원회에 백조상사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물품(낚싯대 케이스)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라고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2009년 10월8일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백조상사를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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