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온 주택가 주변 음식점 286개소에 대해 조리장 청결상태, 남은 음식 재사용여부,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여부를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업소 27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청 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언론 및 자치구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단속지역을 예고한 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밀집된 26개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7개소, 조리장 내 위생불량 업소가 3개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필 업소가 11개소 등 주로 영업주의 위생관념 부족으로 21개 업소가 적발됐다. 

 

특히 무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1개소는 고발조치, 신고된 업종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업종 혼동(단란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업소는 시정명령 조치를 하는 등 총 27개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부터 공무원이 지도·점검하는 점검항목을 영업주 스스로 자가점검토록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월 초순에 설 명절을 맞이해 시민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다중 대중교통시설 내 음식점’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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