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간판을 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와 장기비전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의 발전과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요구되고 있으나 주위 환경이나 디자인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싸고, 크고, 자극적인 간판을 설치, 주민정서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간판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도 도시건설방재국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간판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건축주나 점포주의 재산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공공재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크고 화려함 보다는 작지만 특색 있는 간판, 자기만의 광고 보다는 이웃과 도시전체를 배려하는 광고물로 발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시건설방재국은 도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가로경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위해 높이가 4미터, 면적이 4제곱미터(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간판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만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월 조례제정 후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 횟수가 2009년 한 해에만 총 51회에 1170건으로, 이는 종전 4개 시군에서 각각 심의를 하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에서 일괄심의가 시작된 2006년도 5회 8건, 다음 해인 2007년도 14회 25건, 2008년도 13회 28건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심의대상 증가로 발생되는 주민불편 저감을 위해 인터넷 접수사이트를 개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종전의 종이 심의에서 전자도면으로 심의를 하고 접수에서 통보까지 최소 7일 이상 소요되던 것을 최소 2일로 대폭 단축, 심의결과를 심의 후 1시간 이내 인터넷으로 열람토록 해 시간적ㆍ경제적 비용부담이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진수 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일본의 경우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가 잡히는 데 20년이 소요됐다”고 말하고 “옥외 광고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기는 어렵지만,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독특한 광고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5년ㆍ10년을 내다보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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