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2009년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소 2124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무가지신문, 잡지, 인쇄물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99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내용별 위반율은 ▷위반업체의 71%(70건)가 질병 예방 및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의 광고가 21%(21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가 8%(8건)이다.

 

식품유형별로 위반율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은 2008년도에 1382개소 중 106개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7.7%였으나 2009년도에는 542개소 중 23개소가 적발돼 위반율 4.2%로 전년대비 46% 감소한 반면, ‘일반식품’은 2008년도에 2067개소 중 33개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1.6%였으나 2009년도에는 1582개소 중 76개소가 적발돼 위반율 4.8%로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일반식품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최근 식생활 개선 및 사회의 고령화, 웰빙 욕구의 증가 등 소비자의 식품성향이 다양해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 반면,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소비자의 구매유발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만회하기 위한 판매업자의 무분별한 상술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서 영업정지·고발 등 행정처분토록하고,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의 강력한 제재요청을 했다.

 

한편 위반사례 중 2009년도에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신종플루 발생과 관련 신종플루 예방효과를 표시·광고하는 업소들이 적발된 점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업자들의 상술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살펴보고, 일반식품으로 신고돼 있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통설을 이용해 온갖 질병에 특효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구매 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시는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 광고매체인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잡지, 전단지, 인쇄물 뿐만 아니라 TV 홈쇼핑 등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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