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즐겨찾는 고속터미널·주요 철도역·공항주변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2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 등 100명이 민·관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대상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김포공항 등 서울시 20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638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음식점 내 조리장·조리용구·식자재 보관소 등의 위생상태와 유통기한 무표시제품․경과식품 사용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이며 또한 규제대상은 아니나, 청결한 위생상태를 영업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종사자의 손과 조리용구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해 기준치 초과여부 및 관리방법에 대한 행정지도를 병행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하게 된다”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인터넷에 업소명단을 공개하는 등 시민고객에 대한 식품안전을 위해 위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고객의 건강을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가 최우선돼야 하므로, 위생불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의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관할 자치구 또는 120번 다산콜센터를 통해 서울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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