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원산지표시의 사각지대인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2010년부터 적극 시행한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는 음식점 내의 메뉴판 및 게시판과 그 밖에 푯말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는 규정이 없어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에도 원산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 계획을 수립해 업계의 이해를 구하고 가맹점이 많은 업체들이 적극 호응함으로써 시행하게 된 것으로 자율표시 추진품목은 소비량이 많고 성장기의 아동ㆍ청소년이 즐겨 먹는 치킨과 피자이며, 우선 1단계로 2010년 3월까지 10개업체(치킨7개, 피자3개)의 서울시내 가맹점 1,818개소(치킨1,536개소, 피자282개소)가 시범 참여하고, 2010년 상반기 중으로 총 27개 업체 2,844개소의 서울시내 치킨ㆍ피자 가맹점이 참여할 계획이다.

 

 표시방법은 치킨은 닭고기의 원산지를, 피자는 주 재료인 치즈 및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배달용기 외부에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이며, 이와 병행해 업체 홈페이지에도 원산지내용을 게재해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배달음식(치킨ㆍ피자)에 대한 원산지 자율표시제 시행은 그동안 관련 법령 미비로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분야까지도 세심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시 그물망 식품안전 구현’의 중요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상반기 추진성과를 분석해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다른 배달음식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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