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환경일보】김석화 기자 = 홍천군에서는 산불 없는 2010년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산불상황실을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한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상황실은 매일 오전 09시부터 21시 까지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근무인원을 증원해 상황실을 운영하며, 기상상황에 따라 산불위험 예보 및 경보, 초동진화태세 유지, 산불발생시 현장통합진화지휘체계 일원화,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조체제 등 산불상황을 종합관리 기록유지 등의 임무수행 하게 되며, 산불발생시 완전 진화될 때까지 연장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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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변 저수지 등의 얼음을 파쇄해 헬기 진화용 담수지를 확보하고

  있다.

군은 산불방지대책 추진 기간 중 군 및 읍면에서는 1일 11개반 35명을 편성 주ㆍ야간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산간오지대, 산불취약지, 주요 등산로에는 산불유급감시원 94명, 숲 길조사원 6명 배치하고,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 단계에서부터 잔불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0개대 90명을 읍면사무소에 전진배치 완료했으며 이장, 의용소방대원 등 관내 사회단체 31개대 857명과 함께하는 산불방지활동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조기발견 초동진화시스템을 전개하기 위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대, 임차헬기 1대, 산불감시 위치관제시스템 100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외 10종 1800대(점)를 구입 완료해 읍면에 전진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감시 및 진화지휘체계 확립함과 동시에 3월 이전 산불방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공격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은 최근 겨울철 산불진화용 담수지 확보를 위해 홍천강변, 관내 저수지 등의 얼음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헬기 진화용 담수지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군 산불방지담당자는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이나 산림과 100m 이내 연접지역에서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건조한 봄철 산불예방에 모든 군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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