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피부 및 피부 밑 조직의 질환계통’으로 분류되는 ‘안면홍조(R23.2)질환’의 건강보험 실진료환자수가 2005년 1356명에서 2008년 2240명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2005~2008년) 연평균 18.2%씩 증가했다.

 

안면홍조 연도별성별 건강보험 실진료환자수 추이.
▲안면홍조 연도별/성별 건강보험 실진료환자수 추이

성별 실진료환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남성이 647명이고 여성은 1593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의 2.5배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469명과 444명으로 전체 실진료환자의 40.8%를 차지했으며, 10대 이하 연령층에서도 256명의 실진료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월별 실진료환자수 추이를 보면 여름철인 6~8월보다 겨울철 또는 환절기인 2~3월에 평균 50% 가량 진료 환자가 더 많아 추운 날씨를 보이는 시기 또는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병원을 더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으로 10만명당 ‘안면홍조’ 실진료환자수는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졌다. 남성은 70대(6.51명) > 60대(5.21명) > 50대(3.96명) 순이었으며, 여성은 50대(10.87명) > 60대(10.08명) > 70대(9.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안면홍조“ 10만명당 건강보험 실진료환자수(2008).
▲안면홍조 10만명당 건강보험 실진료환자수(2008)

‘안면홍조’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5년 4600만원에서 2008년 8900만원으로 1.94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도 2005년 3000만원에서 2008년에는 59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피부과 전문의 김수민 교수는 안면홍조 발생 원인에 대해 “급격한 감정의 변화나 생리적 원인, 외부의 고온, 발열 뿐 아니라 폐경, 난소제거술 등의 수술, 여러 가지 약물, 내분비질환을 비롯한 전신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안면홍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안면홍조는 알코올, 맵거나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 식품 첨가제 등 음식과 관련된 경우도 있으므로 안면홍조가 있는 사람들은 평소 온도가 높은 장소, 맵거나 뜨거운 음식 혹은 음료 등의 유발 인자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충고했다.

 

*‘안면홍조’ : 얼굴피부가 일시적으로 붉게 달아오르는 현상으로 자율신경이나 혈관활성물질에 의해 혈관평활근이 일시적으로 확장돼 발생한다. 안면홍조가 심하게 자주 반복되면 만성 충혈성 질환인 주사가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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