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대법원이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 담합을 둘러싼 S-OIL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S-OIL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1일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질유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소송비용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 S-OIL이 국내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2004년 4월1일부터 같은 해 6월10일까지 주유소나 대리점에 대한 경질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S-OIL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규모는 SK에너지가 192억, GS칼텍스가 162억, 현대오일뱅크가 93억, S-Oil이 79억이었다. 검찰은 당시 공정위 고발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지만 2007년 5월 S-Oil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S-OIL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200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1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S-OIL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근래 회사와 관련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회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S-Oil을 제외한 나머지 정유사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경질유 담합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으로 이후 대법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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