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최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세에 힘입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에 작년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보면 개인의 취미생활로 대부분 바다낚시를 이용하기 위한 모터보트 146척, 고무보트 32척이며, 2006년 8척, 2007년 86척, 2008년 42척, 2009년 42척이 등록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인 경우 추진기관 20마력 이상, 고무보트는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한 후 등록해야 하며 만약 등록하지 않고 모터보트(고무보트)를 운항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 말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총 178척이며, 수상안전법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시· 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취미, 오락, 레저의 목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척수가 계속 증가 추세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포구에 계류시설 확충 등 안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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