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내부 전산망에 구축,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001년 4월)에 앞서 공공기관 및 산업분야 탄소 감축 프로그램인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탄소 배출권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며, 참여 대상기관의 전기, 난방연료, 차량 유류 등 배출원의 기준 배출량(2007, 2008년 평균)의 10%를 감축목표로 설정, 이행하게 된다.

 

연차별 감축 목표는 1년차 3%, 2년차 5%, 3년차 10%이다. 이를 위해 2월 중에 한국기술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참여기관에 대한 기준 배출량을 검증, 감축목표를 확정한 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에너지 사용량 등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테이터를 분석,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부문별 배출량 증감패턴 등 감축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올해 상반기에 내부 전산망에 구축,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 특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물 내 스위치, 콘센트 별로 세분화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측정 장치를 부착,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범 도입하는 등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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