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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통해 냉난방에너지 40%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강동구에 초절전형 친환경아파트가 등장한다. 23일(화) 강동구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2월부터 가이드 라인이 적용되면 강동구에 지어지는 모든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과 3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이 친환경 공동주택 대상으로 적용된다. 대상 세대는 총 13개 단지 3만 169세대로 국내 최대 친환경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 라인에 따른 건축물은 외단열 시공과 창호단열로 열교환 현상을 차단하고, 바람길을 조성해 별도의 냉난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기존 아파트보다 냉난방 에너지를 4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관리동이나 보육시설 등 아파트 공용시설에 공급해 공용시설의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한다.

 

또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녹도, 물길, 바람길을 조성해 생태면적률을 높이고, 단지내에 생태공원과 실개천을 확보해야 한다. 이 외에 빗물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 따른 친환경공동주택단지는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민간재건축 사업에 도입하는 첫 사례로 고덕 4단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에 수립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은 강동구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는 지난해 연세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친환경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관·학협력을 체결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사업주체는 건축심의,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가이드 라인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서에 의한 배점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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