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이물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추적해 개선할 수 있도록 ‘식품이물 감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에서 많이 발견되는 각종 이물의 종류와 발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이물로 인한 소비자불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식약청에 접수된 이물 현황을 분석해 보면 벌레가 284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곰팡이(12.7%), 금속(6.9%), 플라스틱(4.3%)의 순이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동물성ㆍ식물성ㆍ광물성 이물 등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을 사진과 실험법을 통해 설명했는데 동물성이물에는 나방 등 곤충류, 포유류ㆍ조류의 털ㆍ깃털, 포유류의 분변 등이 있다.

 

 곤충이물은 ‘카탈라아제 시험법’을 활용해 제품에 침입한 시간을 알 수 있는데 ‘카탈라아제 시험법’은 카탈라아제 효소가 과산화수소와 반응해 산소가스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산소가스가 발생하면 이물 발견 시점에서 가까운 시간 즉, 유통과정에 곤충이 제품에 침입했다는 근거가 된다.

 

 또한 이물로 많이 발견되는 털은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하게 되는데 털의 모근 모양, 길이ㆍ두께, 단면의 모양 등을 살펴보면 사람ㆍ쥐ㆍ산양ㆍ돼지 등 원인 동물을 알 수 있고, 돼지털은 주로 세척에 사용하는 솔에 사용되며, 산양털은 요리용 솔로 사용된다.

 

 식물성 이물은 나무조각, 종이 등이 있는데 식물 특유의 기공ㆍ엽록체 등을 현미경과 안토시아닌 색소 반응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광물성 이물은 나사류ㆍ철사ㆍ주사바늘 등 금속, 유리ㆍ돌, 플라스틱 등이 있다.

 

 광물성 이물은 자석을 통해 철금속과 그외 금속으로 분류하고 많은 경우 현미경을 이용해 확인하게 되고, 콘크리트 등의 모래는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 주성분인 규산염ㆍ탄소염 등의 흡광도를 측정하게 되며, 플라스틱, 고무 등은 열분해 가스크로마트그래프를 이용해 특정 분자량의 물질을 비교ㆍ측정하거나 적외흡수스펙트럼을 이용해 분류한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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