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에서는 지난 2월2~5일까지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홈페이지 상에서의 식품표시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다.

 

우리나라 대표 온라인상거래 사업자를 선정(G마켓, 11번가, 옥션, d&shop)하고, 조사품목분류는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 빵, 즉석식품, 통조림, 조미료로 했다. 식품표시 기준은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으로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제조연월일·유통기한·내용량·영양성분·성분명 및 함량 표시 안 한 곳 많아

 

라면의 경우 제품명과 업소명 및 소재지는 100% 모두 표기됐으나, 제조연월일은 유명 온라인 마켓 4곳 모두 10% 미만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판매처가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다.

 

G마켓의 47개 판매처에서 성분명 및 함량을 표시한 곳은 10곳(21.2%), 영양성분을 표시한 곳이 18곳(38.3%), 유통기한을 표시한 판매처는 겨우 2곳(4.26%)에 그쳐 대부분의 판매처에서 식품표시 기준의 반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온라인마켓도 별반 다르지 않다. 11번가의 경우 39곳의 판매처 중 1곳만 유통기한을 표시했고, 5곳만이 성분명 및 함량을, 11곳만이 영양성분을 표시했다. 다른 두 곳의 온라인 마켓에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한 판매처의 비율이 20%를 넘지 못했고, 영양성분을 표시한 판매처도 40%도 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온라인마켓이 식품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은 옥션과 d&shop에서는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G마켓과 11번가의 판매처만 대상으로 해 조사가 진행됐다. G마켓에서는 제품명은 업체 8곳 중에서 모두 표시했으나, 식품유형은 2곳만, 유통기한은 단 2곳만 표기했으며, 심지어 제조연월일은 전체업체에서 단 한 곳도 표시하지 않았다.

 

11번가의 16개 업체 중 6곳만이 식품유형을 표기했고, 제조연월일은 단 1개 업체만이 표시했으며, 영양성분은 5곳만이 표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의 알권리 뿐더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통조림은 4개의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명과 업소명 및 소재지는 대부분 명시가 돼 있었다. 내용량 표시는 4개의 온라인 마켓에서 대부분 명시돼 있었으며, 영양성분은 d&shop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마켓에서는 약 20%에 그쳤다. 제조연월은 4개사 122곳 중에서 단 1곳만이 표시했다.

 

유통기한에서는 대부분이 명시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먹거리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11번가에서는 35곳 중 3곳, 옥션에서는 35곳 중 오직 8곳만이, d&shop에서는 22곳 중 단 4곳만이 유통기한을 표시했고, 심지어 G마켓에서는 30곳 중 단 한곳도 표시하지 않았다. 성분명 및 함량표시는 4개의 온라인 마켓 중 평균 22%도 넘지 못할 만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마켓 거래 특성상 자세한 정보 제공은 도덕적 의무

 

온라인상거래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상거리 업체에서는 홈페이지 상에 소비자가 온라인마켓을 통해 구매하려는 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식품안전과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온라인마켓 상에서 식품표시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의 필요성과 법적인 제도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맞게 적어도 어린이기호식품만이라도 정확한 표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은 온라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구매할 제품을 직접 보고, 표시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온라인상거래시에는 식품유형, 제조연월일, 영양성분, 유통기한, 내용량 과 성분명 등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필히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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