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종삼이 본격 출하되기 전 3월 15일, 18일 양일간 재래시장, 유통점에 진열된 제품 검사 실시 결과 12건중 9건(75%)에서 기준초과 농약성분이 최고 44.4 배가 넘게 검출 됐다고 밝혔다.

 

 종삼이란 본밭 이식용으로 재배한 1년근 종자삼을 말하며, 농약으로 살균처리해 이식 후 남은 양이 유통되고 있어 이번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9건(32kg)에 대래 전량 압류ㆍ폐기처분하고 판매자에 대래 판매중지 조치했다.

 

 부적합 종삼이 판매된 곳은 재래시장내 노점상, 도매시장 등 9개소이며, 생산지, 생산자 등 이력추적이 완료된 곳은 3개소,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이력추적 중에 있는데 서울시는 전국 인삼 생산조합 13개소에 이식용 종자삼의 출하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판매업소에서도 출하자(생산자)가 파악된 전문생산농가에서 나물용으로 출하한 것만 판매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나물용 삼 구입시 노점상 등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 곳에서의 구입을 자제하고, 구매시 안전성이 의심 될 때는 서울시에 안전성 검사청구를 해달라고 밝혔는데 안전성 검사청구는 소비자 5인이 연서해 서울시 식품안전과(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9층 전화: 6361-3881)로 우편(팩스)이나 방문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종삼유통을 4월까지 계속되는 식품안전 사각분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며, 판매업체 공개, 생산농가 추적 등 종삼 유통관련 생산ㆍ출하ㆍ수집 판매자에 대한 자료를 파악, D/B화해 안전관리 및 사후 조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고려인삼 유통연합회, 서울인삼유통연합회 등과 협조 비식용 종삼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업소에 방문 지도ㆍ계몽 등 활동과 이식용 종자삼이 근원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종삼으로 재배시 식용으로 출하 금지토록 법개정 등도 건의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러한 정보를 조기에 긴급 전파해 시민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언론의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협조도 함께 당부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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