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관내 커피전문점 70개 업소의 위생상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무표시 식재료 사용 등 1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표시 식재료 사용(7),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사용(4), 건강진단 미실시(2), 기타 위생적취급기준(5) 위반 등이였으며, 특히 일부 커피전문점은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자몽주스를 사용해 ‘홍자몽주스’를 조리ㆍ판매했고,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제조업소의 소스를 사용해 ‘샌드위치’를 조리ㆍ판매하다 적발됐다.

 

 앞으로도 서울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부정ㆍ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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