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냉동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냉동조미오징어포 등을 재가공하거나 재포장한 오대양식품 및 대상푸드의 황토구이 오징어, 냉동 조미오징어포, 조미오징어다리, 쥐치포 등 11개 총 50,800kg에 대해 유통ㆍ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ㆍ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오대양식품(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황토구이 오징어 등 8개 제품(32,542kg) ▷대상푸드(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냉동오징어포류 등 3개 제품(18,258kg) 등이다.

 

 진흥식품(경북 포항 소재)은 대상푸드로부터 무표시 조미건어포류 제품(3,000kg)을 받아 판매했으며, 대전시 중구 소재 오대양식품은 대상푸드로부터 무표시 냉동오징어다리(1,000kg)를 구입해 ‘조미건조롱오징어다리’의 다른 제품으로 소분 후 유통ㆍ판매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유통ㆍ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될 수 있도록 지방식약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통해 추적조사 중이라고 했으며,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ㆍ보관하고 있는 판매점이나 소비자는 판매 또는 섭취를 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하거나 구입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는데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부산해양경찰서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의 혐의로 관련자를 불구속 입건 조치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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