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캐나다가 2009년 4월9일 한국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 국회가 하루빨리 법률을 다시 개정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ㆍ미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체결 직후인 2008년 6월에 국회가 이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2008년 9월 발효)’을 개정한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WTO 최종판정 전까지 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이 상향조정될 수도 있으며 EU로부터의 연쇄소송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현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금지와 필요적 국회심의절차 규정은 개정 당시 발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장래 캐나다와 체결하게 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만 적용돼, 캐나다는 한국이 WTO 최혜국대우와 위생검역조치협정(SPS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과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과 캐나다는 2009년 8월31일 WTO패널을 설치하고 지난 2월과 3월에 양국 서면입장서 제출했으며, 4월 중순에 패널 구두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WTO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까지는 2년 남짓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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