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를 맞이해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ㆍ식재료 납품업체ㆍ교내매점 등 전국 2,5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2개소(2.0%)를 관할 관청에 행정제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2주간 실시한 전국 합동점검은 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ㆍ지방식약청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실시했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52개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0건, 조리장내 바닥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 9건, 식품취급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7건 등 총 52건이었다.

 

 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식재료 공급부터 음식물 조리ㆍ섭취까지 단계별로 영양사, 조리사와 학생들이 식중독 3대 예방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철저히 지켜 학교 식중독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봄철을 맞아 많은 학교가 교외수련활동 및 체험학습 등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지나 리조트 등의 음식점과 청소년수련원 등에 대한 위생지도ㆍ점검을 강화하도록 시ㆍ도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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