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노상이나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 울주군은 5일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는 물론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 된 차량과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에 대해 이달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차량으로서 소방차 등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단속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밴 형 화물자동차로 등록 후 승용자동차로 불법 구조 변경한 자동차 ▷LPG 연료자동차로의 구조변경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등화 사용 등이다.

 

무단 방치 차량의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일정 장소로 이전 보관 후 자진 처리명령 조치하고 불이행시 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되며,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강제처리 공고에 이어 폐차 또는 매각 처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 함께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50㏄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usobm@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