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건설대금을 받게 된다. 건설업계의 끼워팔기,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불공정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서울시는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발주하는 공사 대금을 15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불제를 도입해 어음이나 기업구매 카드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의 직불비율은 51%로 서울시는 직불비율을 10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직속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감사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하도급 전담조직은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한 고발 및 입찰 참가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상시 감시를 가동한다. 또한 불법 하도급 및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신설해 전화 신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러한 감시를 바탕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제도를 도입, 이중계약 등의 불법하도급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공무원은 파면되고, 해당업체는 일정기간 서울시 공사입찰이 제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행정분야 청렴도를 높이고 공사대금이 정확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하도급 대금 100% 현금으로 적시에 지급 △부실시공과 부도로 직결되는 저가하도급의 근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방지 △불법·이중계약 및 불공정계약 근절 △건설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금체불 등 기타 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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