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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기본법에 대한 각계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개발법을 통합한 도시재생활성화 기본법이 개편돼 주거환경정비법와 도시개발 및 정비법으로 재편된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지금까지 도출된 법제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으로 나뉘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상위 도시계획과 연계성이 없고 개별 사업 단위의 문제해결 방식을 취해 사업 중복, 산발적 추진, 관련법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는 “기존 도시재생 법제는 물리적 환경정비에 치중하고 있어 단편적으로 법을 적용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도시재생 법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영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들며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측면까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업 성과를 의식해 서울ㆍ경기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방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 간의 연계 강화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존법은 시장 기능 중심의 정비사업으로 쇠퇴지역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외됐던 구역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재생구역이 다양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부처 간 개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적하며 “연계사업을 통해 공공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재생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계사업이란 중앙 부처가 시행중인 재생관련 개별사업 요건이 충족할 경우 일정구역에 통합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방식이다.

 

연계사업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최막중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 법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계사업이다. 연계사업을 통해 도시가 사회ㆍ경제ㆍ물리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계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도로 전문가는 도로건설에, 건축 전문가는 건축건설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될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법 재편에 대한 의문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종보 서울대학교 교수는 “도시개발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새로운 법을 도입하면서 사업자들에게 이전 법과 혼란을 가중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법적 안정성과 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호 건화엔지니어링 부회장은 “법 재편이 사업대상과 각종 주택 관련 문제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개별 법률 및 사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공청회를 통해 세부적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올해 말 관련 법제의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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