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욱 전무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국내에도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지향하는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석면해체제거와 관련한 인력관리는 노동부가 맡고, 석면에 대한 실질적 관리는 환경부에서 맡고 있어 관계 부처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석면해체작업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황경욱 (주)우리석면 전무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석면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석면해체제거작업은 1% 이상 함유가 돼 있으면 석면성물질로 구분돼 지정폐기물로 규정된다. 석면은 내구성이 뛰어나 건물을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고 가격도 저렴해 지금까지 산업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사실은 보이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석면이 위험하다. 석면은 머리카락의 1/5000의 미세한 크기로 호흡기에 유입되면 폐암을 비롯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미국 911테러 당시 미국은 건물이 무너진 것뿐 아니라 건물 붕괴를 통해 발생된 석면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911테러 수습작업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만큼 석면은 잠복기간이 길고 보이지 않아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Q. 석면해체작업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A. 석면이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석면해제ㆍ제거작업 지침서가 있다. 석면을 제거할 때 한 장씩 제거해 가루 날림을 최소화해야 하고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밀봉하는 것이 원칙이다. 석면해체작업시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위생설치장비가 의무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실내 작업시에는 석면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벽과 바닥에 비닐을 깔아 작업이 끝난 후에는 그 비닐들을 거둬 제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작업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지키는 사업장은 많지 않다.

 

Q. 석면절차작업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A. 석면해체작업 지침을 따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업자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다. 국내 업체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앞서 말한 비닐을 까는 작업도 벽에는 1장, 바닥에는 2장이지만 바닥에도 1장을 까는 경우도 있고, 석면 날림 방지를 위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Q.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A. 석면해체공사는 전체 공사의 1%에 해당할 뿐이다. 건설해체작업을 하는 기관들이 석면해체공사에 대해 공사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석면해체공사 기간 중 감사를 위해 현장을 찾는 일은 드물다. 현재 석면해체등록 기준은 건축토목 기능사, 공업고등계 이상 졸업자 1명씩, 500만원 이상의 석면해체장비만 보유하면 인정된다. 이렇게 석면해체업체로 등록한 업체들은 낮은 단가로 발주를 얻고 날림 공사를 하고 있다.

 

Q. 안전한 석면해체작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A.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영세업체 난립으로 석면해체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데 적정한 해체 비용이 책정돼야 하고, 부실한 석면해체등록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 노동부에서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관련 기준을 주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관리도 중요하다. 감독관이 항상 현장에 있을 수는 없으니 공사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사진 촬영과 달리 위조가 어렵고, 공사현장 전체를 볼 수 있으니 관리ㆍ감독에 용이할 것이라고 본다. 그보다 좋은 것은 감독관이 자주 현장에 나와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석면과 관련된 제도는 완벽하게 마련돼 있다. 석면은 대기오염물질,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그 위험성도 법적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잠복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가볍게 여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석면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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