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의 조성근거와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29일 국무총리실장(권태신)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도가 종합행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와 연관된 119개 법률에 대한 일괄이양 및 관광·교육·의료 등 개별과제를 포함한 2150건의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

 

주요 과제별 내용으로는 제주자치도 관광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제주자치도 관광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광객이 제주지역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가 도입된다.

 

또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자치도내 일정한 지역(의료특구)에 투자개방형 병원 개설이 허용된다. 유아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의 대학·대학원 분교설립시 영리법인 허용 및 국제학교의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과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한다.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적 풍력자원을 공공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개발·이용·보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파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내 일정지역을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근거를 마련, 방송통신 융합 관련 사업의 필드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및 전파 관련 기업 유치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세계 평화의 섬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을 제주자치도에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에 부합된 지역개발이 이뤄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4단계 제도개선안이 심의·의결된 이후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이번에 차관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5월4일) 및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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