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심확보를 위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대형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부터 우선 롯데월드와 어린이 대공원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와 같이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초대형 놀이시설도 ‘우리아이 식품안심’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호구역 관리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학교주변 200m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시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는 월1회 위생지도와 분기1회 식품안전교육을 받게 되며, 이 시설내 업소에 납품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제조업체도 반기1회 특별위생점검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년 12월까지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다수가 이용하는 다른 시설에 대하여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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