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2010년 5월 27일(목) 야간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 직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통합점검이 실시될 예정이고, 단속지역은 야간 주류취급업소가 밀집돼 있는 25개지역내 위치한 음식점 500여개 업소가 대상이며, 점검할 사항은 업소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업소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데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와 퇴폐·변태영업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에서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행정조치사항은 인터넷에 공표 및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사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에 일반시민들은 위생불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해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업주 또는 관리인에게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로 관련규정을 준수해 위생수준 향상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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