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관세청(청장 윤영선)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부정 유해 수입식품등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해식품등의 정보공유, 불법유통 공동단속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6월14일 07:30 조선호텔에서 체결했다.
▲관세청·식약청은 유해식품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MOU 체결했다. |
현재는 식약청에 요건신청을 하고, 승인결과를 확인한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이중절차에 따른 불편과 물류처리시간 지체가 발생한다.
그러나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할 경우, 요건신청과 수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승인결과가 세관에 자동 통보돼 수입신고수리가 한 번에 가능하므로 편리하고, 물류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000여 개 업체가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모두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할 경우 매년 연간 128억원 가량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향후 관세청은 통관단일창구 연계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청과 관세청의 이번 MOU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돼 국민에게 수입식품의 안전에 믿음과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