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안상석 기자]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오는 7월 1일부터 생후 3∼12개월의 영 아를 가진 저소득 맞벌이 부부와 부(父) 또는 모(母)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0세아 정기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고 밝혔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40시간의 특별 교육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 전문 교육을 수료한 돌보미들이 아동목욕, 젖병소독, 이유식, 영아의 건강·영양·위생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가구에 상당하는 소득(4인 가구 258만원) 이하의 가구로 지원내용은 1일 11시간, 주 5일(월 220시 간)의 범위 내에서 아동 연령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각종 양육수당, 긴급 일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월 서비스 이용요금은 102만원으로 4인가구 소득기준 258만원 이 하는 본인 부담금 41만원만 납부하면 된고, 월 220시간을 초과하 는 연장시간 이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점을 앞당기거나, 보육시설 학기 중에 만료될 경우 2개월 한도 내 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며, “자녀양육으로 고민하는 가정에 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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