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식품을 처음 수입하고자하는 업체 또는 수입신고 절차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방문컨설팅을 통해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수입신고 처리 절차 ▷수입관련 정보 ▷한글표시사항 ▷수입신고 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서울식약청은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수입업체에는 대행수수료 등 수입관련 경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식약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에 전화·팩스 또는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5월까지 6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 업체의 후견인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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