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병무청(청장 박종달)은 연기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입영기일연기 규정을 일부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연기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여러 가지 사유를 돌려가면서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통산 5회까지만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입영기일연기만을 목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접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 접수사유에 의한 입영기일 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질병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경우의 증빙서류도 일반진단서에서 병사용진단서로 바뀌고 1회 기일연기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조정되는 등 입영기일연기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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