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1.
▲서귀포시가 해군기지 가설건축물 축조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강정 해군기지 부지 내 가설건축물 축조공사에 대해 공사중지라는 강력한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강정천에 인접한 강정동 2694번지 등 자연녹지지역 2만3715㎡(7174평) 4필지에 경량철골구조 지상 1층 9동 연면적 3116㎡(942평) 규모로 지어질 공사현장 사무실에 대한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가설건축물은 해군이 서귀포시에 지난 4월27일 축조 신고를 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5월4일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했고 5월6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이에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에 착수(시공업체 대림), 지난 6월30일부터 오는 15까지의 예정으로 포크레인, 덤프트럭, 로울러 등을 투입해 부지 기반정비를 하고 있다.

 

해군은 가설건축물 축조는 실시계획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7월15일) 결과 승소 시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지난 9일 해군기지사업단에 강정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공사 강행시 지역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등 위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 앞으로 해군기지 문제의 또다른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최근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사중지 명령 등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행정시로서는 최강수의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일단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kth611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