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7월 19일 초복을 대비해 닭·오리육 등 식육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한 결과 총 점검 38개소중 20개소에서 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7개반 19명을 투입해 유통기한 준수, 냉장·냉동제품의 적정 보관·판매, 보관방법·유통기한 등 적정 표시, 작업장 청결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사례(유통기한 임의변조).
▲위반사례(유통기한 임의변조)
법령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냉장제품 냉동보관 2건, 보관방법․제품명 등 이중표기 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대장 미작성 6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5건, 작업장 청결상태 불량 3건 등과 그 외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15건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중이다.

 

 아울러 닭, 오리육 98건을 수거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잔류물질, 식중독균, 중금속 검출여부를 검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높은 위반율(52.6%)은 닭고기 등 취급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의식 부족에 따른 관리 소홀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취약이 우려되는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에게는 생닭 등을 구입하고 조리할 경우 박스 단위로 포장이 안된 채 진열된 닭고기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우려되므로 닭·오리고기 구입 시에는 되도록이면 낱개로 포장된 닭고기를 선택하고, 식중독균은 가열하면 사멸되지만 자칫 소홀하면 조리과정 중 다른 식품 등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생닭을 처리하고 난 후 사용한 칼, 도마 등은 깨끗이 세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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