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2010년도 상반기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전통시장 내의 농수축산물판매업소 및 활어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재점검을 한 결과 7개 업체를 미표시로 적발했다.

 

 2010년 1월 1일~5월 30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64개소를 대상으로 시민명예감시원, 공무원 등 연인원 60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단속했는데 미표시 7건은 멍게, 생태, 낚지, 당근, 목이버섯, 우럭, 미꾸라지 각 1건씩으로 국내산 2건, 중국산 2건, 일본산 2건, 북한산 1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육우를 한우로 허위판매하다 적발된 5개 식육판매업소의 쇠고기를 이번 재점검에서도 암행단속(Mystery Shopping)으로 구매해 한우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암행단속(Mystery Shopping)은 소비자단체 소속의 시민 명예감시원이 소비자 입장에서 한우 쇠고기를 구매하고, 원산지표시위반을 단속하는 방법이다.

 

 이번 점검은 업주들에게 원산지표시 단속이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위반행위가 근절 될 때가지 반복적으로 재점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원산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재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서울시에서는 원산지표시 관계법령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비양심 업자들이 원산지를 전면에 표시하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 등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표시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먹거리를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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