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3년간 매년 실시한 수련시설 위생 점검 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미흡시설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위생관리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상청과 연계해 식중독예방지수를 발표하는 등 관련 종사자의 위생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결과로 분석했다.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453개,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1,472개 등 총 2,070개 시설의 위생상태를 특별점검 한 결과 식품위생법 기준에 미흡한 7개 수련시설과 24개 음식점등 31개 업체에 대해 개선조치와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조리장내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기준 미흡(9개소) ▷영업주 또는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7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또는 사용(6개소)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음식물 미보관(3개소) 등으로 위생지도·점검과 함께 지하수를 사용하는 130개 시설의 수질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한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일부 시설의 경우 시설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급식을 준비해 제공하고 있어 평상시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관광지 주변 식당의 경우는 행락 철 이후 손님이 줄어들어 남게 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지 못해 오다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지적된 수련시설 및 음식점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와 위생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과 함께 위생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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