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라’는 7월20일 판정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기급여일인 8월25일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코레일에서 기간제 근로자 중 군경력자 130명이 경력에 따른 호봉인정을 받게 되며, 2007년 11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1371명중 432명, 2009년 2월 전환한 345명중 108명 등 군경력자 540명은 소급해 인정받게 되며, 지급 규모는 총 670명에 11억5000만원이다.

 

대부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있지만 이번에 코레일이 이를 전격 수용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로 한 배경은 노동조합 주장이라도 합리적인 내용은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노경관계를 정립하는 길이며, 합리적임에도 불필요한 쟁송을 계속해 갈등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향후에도 합리적인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 수용할 것이며, 불합리한 요구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여 선진적인 노경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20일 코레일에 송달한 ‘유사․동종업무를 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군경력을 정규직과 달리 호봉 획정시 미반영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차별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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