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 신영웅 기자 = K-water(사장 김건호)가 이달부터 이의신청민원을 전담하는 옴부즈만(Ombusman) 제도를 운영한다. 민원의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해결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취지다. 

 

옴부즈만위촉

▲3일(화) 위촉장을 받은 K-water 제1기 옴부즈만들이 김건호 사장 및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옴부즈만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외부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주요역할은 K-water와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각종 민원을 재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다.

 

K-water의 옴부즈만 제도는 외부감사나 제도적 이유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민원의 원만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며, 제1기 옴부즈만에는 석윤수, 양희선(이상 변호사), 정태영, 이응기(이상 감정평가사), 노인호(기술사) 5인이 위촉됐다.

 

김건호 K-water사장은 “지난 2월에 국민신문고대상을 수상하는 등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으로 한층 생산적이면서도 국민의 입장을 더욱 헤아리는 민원해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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