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특별취재팀 김정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중앙박물관의 시설관리용역업체인 K업체가 퇴사한 직원들의 출퇴근카드 및 복무기록부를 위조해 상습적으로 공금을 횡령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는 가운데 정작 업체의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국립중앙박물관에선 이런 사실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용역업체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리는 등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차, 경비, 매수표관리 용역업무를 맡고 있는 K업체는 퇴사한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출퇴근카드 및 복무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해 그동안 상습적으로 공금을 횡령해온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K업체에 소속돼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10년 5월 중순경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했다. 그러나 K업체는 김모씨가 퇴사한 이후에도 수개월째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출퇴근카드를 조작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해당 복무기록부 역시 이 기간에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날조돼 있었다.

 

또한 본지 취재팀이 입수한 K업체의 직원임금 송금계좌내역을 확인해 봤으나 퇴사한 이후 이 기간에 김모씨에게 임금을 송금한 내역은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이 K업체는 취재과정에서 이런 비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날조된 직원복무기록부 등을 취재팀에게 버젓이 보여주는 등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K업체 관계자는 “직원관리 및 예산집행에 허술한 점이 있었다. 향후 직원관리 및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K업체에서 그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해 왔으나 관리감독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선 이런 사실조차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관리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담당공무원은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다. 차후 이런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용역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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