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수용품 등의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사용공차초과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작년 추석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2만7861대 저울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공차 초과, 구조불량 등 191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해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불법 저울류 사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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