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영세 건포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건포류 제조시 벌레, 비닐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조공정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에는 건포류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의 종류와 특성, 식품제조현장에서의 종사자 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및 원료, 포장재의 관리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또한 제조사가 소비자로부터 이물발견 신고 접수 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할 이물의 종류, 보고 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미 영세 업체를 위한 조미김, 면류, 음료류, 과자, 빵류 등 이물 혼입이 많은 식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으며, 향후 수산물가공품, 봉지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간된 건포류 이물 방지 가이드라인은 이미 발간된 가이드라인과 함께 식약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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