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진욱 기자] 최근 도시가스 전문기업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정연욱)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과 손잡고 바이오가스 사업에 진출했으며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0 환경수도 창원 그린엑스포’에 참가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도시가스와 바이오가스의 유사한 특징을 활용함으로써 기업 성장의 동력으로 바이오가스를 선택한 경남에너지의 전략사업팀 송정규 연구원을 만나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가스 가치와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도시가스와 유사해 기업 성장동력 될 것”

저렴한 생산비로 다양한 활용성 제공해

 

인터뷰
▲경남에너지 전략사업팀 송정규 연구원
Q. 바이오가스 사업에 진출한 이유는.

A. 바이오가스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기체로서 주로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혹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며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함유량이 50~60%에 달해 그 자체로도 보일러, 발전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제를 통해 고순도의 메탄가스를 생산해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열병합 발전이나 CNG로 판매할 수도 있다. 바이오가스와 도시가스는 성분 자체가 비슷하므로 도시가스 사업에서 축적한 안전관리 노하우를 이용해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데 큰 기대를 갖고 있다.

 

Q. 바이오에너지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은데.

A.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경제성과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버리는 에너지로 생각했었지만 음식·축산 폐기물을 자원화 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재생에너지로서 인식된다. 바이오가스는 활용시 CO₂절감효과가 매우 크며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에너지 수입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다양한 활용성을 제공한다. 2012년 이후 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바이오가스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Q.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소개해 달라.

A. 지난 7월 에코에너지홀딩스와 바이오가스 사업 착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지난해 말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고시’를 통해 소화가스, LFG 등의 바이오가스가 도시가스로 분류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에코에너지홀딩스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정제 능력과 경남에너지의 안전, 고객관리 및 수요개발 능력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에너지는 경남지역 5개시 3개군의 도시가스 공급자로서 26년간의 가스배관 시공 및 안전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 김해시 CNG 차량 충전소 총 4개소 건설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발전 플랜트 및 집단 에너지 열 배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중국 신여시에 친환경 기술 전수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설비사업 투자 의향을 밝혔다.

 

Q. 바이오가스 외에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에 대해 말해 달라.

A.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신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 분야와 태양광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연료전지의 적용개념은 도시가스로부터 추출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 가정 내 전기와 온수 공급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경남에너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경남, 창원, 창원대,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으로 도내 연료전지 모니터링 및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시험 보급 중이다.

 또 하나의 사업인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경남에너지는 기존 건물의 유휴부지 혹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며 발전 실적을 쌓았다. 2007년 본사옥상에 일일 평균 발전 시간 3.6시간, 용량 10kW의 발전, 2009년에 본사 유휴부지 내 27.5kW의 발전실적이 있다.

 

Q.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RPS는 의무대상자 입장에서는 규제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는 새로운 기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확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와 설비 제조업체에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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