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에 의거,『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 환경성보장제도 / 폐기물부담금제도』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 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115~130%)을 징수하는 제도이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환경성 보장제도』역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활용부과금(115~130%)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제도운영팀(☏063-530-0821~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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