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일보】정동수 기자 = 전라남도는 여수지역에 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지난 12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등과 긴급 관계기관 현장대책회의를 갖고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방제에 나섰다.

 

지난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율촌면 신풍리 산18-1번지(애양병원 주변)와 평여동 산67번지(제일모직 주변)에서 소나무 4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지난 11일 최종 확인됐다.

 

발생 원인은 자연적 확산보다는 인위적 확산일 가능성이 높아 국립산림과학원과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근에서 기존 발생지역은 경남 남해군 서면으로 15km 떨어진 곳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 12일 오후 2시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함께 여수시에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반경 5km지역에 대한 항공·지상정밀 예찰을 실시해 감염목이 발견되면 오는 15일까지 전량 소각·파쇄 등 강력한 방제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제대책으로 발생지주변 5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통제하고 감염목 4그루는 지난 12일 베어 현장에서 소각조치했다.

 

반경 5km이내 지역은 11월30일까지 강도의 솎아베기 등 임업적 방제를 실시하고 감염목 발생 주변은 12월30일까지 재선충병 예방효과가 뛰어난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 주변 산림은 입산통제와 감염목이 발생된 반경 3km 이내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율촌·소라면 전 지역과 삼일·주삼동 지역 1만730ha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류(소나무·해송)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지난 2001년 목포, 2002년 신안, 2003년 영암 등서 재선충병이 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예찰·방제 활동을 펼쳐 영암이 2008년, 목포가 올 1월 청정지역으로 선포됐고 신안이 내년 1월 선포를 앞두고 있다”며 “여수지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빠른 시일 안에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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