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일보】최삼묵 기자 = 전북도는 전주권 광역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담호에 조류주의보가 발령(’10.9.24)되자 용담호에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용담호 상류 가축사육 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3개군(진안, 무주, 장수) 및 전주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지난 9월29일부터 10월7일까지(5일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금번 점검은 액상의 분뇨가 발생되는 돼지사육 농가는 34개소 모두 점검하고 젖소나 한우 등 농가에 대해서는 41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반은 총 81개소(한우 34, 돼지 32, 젖소 9, 닭 6)를 점검해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하거나 배출흔적이 있는 2개소를 지적하고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전북도는 이번 용담호의 조류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용담호로 유입되는 진안천 등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조류발생 영향인자인 총인(T-P) 성분은 평균 0.031㎎/L에서 0.025㎎/L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발생의 주 원인은 가축분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난 몇 년간 용담호 하상의 퇴적물에 축적된 인성분이 용출되면서 강한 햇볕 및 수온상승 등 조류증식 조건이 충족돼 왕성하게 번식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가축사육시설 등 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전북도는 이와는 별도로 그 동안 영농으로 인해 살포하지 못해 저장하고 있던 액비나 퇴비를 가을 수확기가 끝나면 살포하는 농가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액비나 퇴비의 과다 살포를 금지하고,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타리작업으로 액비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퇴비나 액비 관리규정’을 준수해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시·군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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