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환경일보】정동수 기자 =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오던 예비사회적기업을 도지사가 직접 지정해 육성하기 위해 20여개 이상 연내 지정을 목표로 오는 26일까지 공개모집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사회적기업 유치 TF팀 구성 운영, 창업컨설팅, 아카데미 개설 및 생산제품 판촉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지원해왔다. 특히 박준영 도지사의 민선 5기 공약으로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드러난 지역내 고용과 복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사회적 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지정 요건이 완화돼 비영리민간단체는 물론 상법상 회사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급 근로자 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해 생산,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등도 준용)는 이익 재분배 규정이 정관에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해야 하며 신청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전남도내에 소재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재심사에서 탈락해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지침 위반 등으로 처분중에 있는 기관은 제외되며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등 중앙부처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업을 수행중인 기관도 제외된다.

 

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재지 시청이나 군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에서는 접수된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등 사전심사를 거쳐 사업주체 견실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해 전남형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게 된다.

 

송경일 전남도 희망일자리추진단장은 “우리 지역에 산재한 농수산, 문화예술, 공예, 관광, 복지, 환경 등 특화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있는 기관(단체)이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며 “전남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최대 2년간 근로자 인건비(최저임금 수준)와 경영 컨설팅, 사업개발비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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