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_3125.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전기안전 정기검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국내 전기화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받는 기관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전기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다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 10건 중 2건이 전기화재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기화재가 발생하는 장소는 대부분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2302건으로 조사대상의 2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대상은 2792곳으로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전기화재 증가와 달리 감소하고 있는 정기검사가 문제됐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자료에 다르면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지가 지난 9월까지 총 27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 중 전기사고가 발생한 곳도 3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는 안전불감증과 늑장조치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고객을 분류해 본 결과 공동주택이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호텔가 대기업 사업장이 33곳, 공공기관도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중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곳은 국립극장, 주한대사관, 보건소 등이 있엇으며, 포스코, 삼성물산, 동원식품, 효성 등 대기업 사업장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대기업 사업장 중에서는 (주)롯데알미늄, 공공주택 중에는 뚝섬현대아파트, 중계주공아파트 등은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기술기준 적합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기검사 미검사 현황은 2006년 2063곳이었던 것이 2010년 9월까지만 2792곳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미이행 했을 경우 벌금이 지식경제부로 들어오는데 정기검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지자체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현재 벌금으로 부과되는 미이행 금액을 과태료로 바꾸고 일률적으로 100만원으로 벌금을 정할 것이 아니라 차등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기안전공사 임인배 사장은 “전기안전 정기검사 이행을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freesmha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