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정읍시가 이달 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계도를 거친 후 내달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불법 쓰레기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킴은 물론 단풍행락철과 각종축제 등으로 불법투기 행위가 증가할 것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취지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의 스티커를 미부착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기타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불법 투기자는 추적 색출해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 계도·단속을 통해 그동안 해이해진 쓰레기 준법정신을 재정립함으로써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cah321@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