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02휴폐업축사
▲비점오염원을 줄이기위해 휴ㆍ폐업 축사 정비 실시
김제=환경일보】조영환 기자 = 전라북도 김제시는 11월 한달간 비점오염원을 줄이기위해 휴·폐업 축사에 대한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가 방치된 휴·폐업 축사에서 우천 시 등에 비점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 주 오염원 중 하나로 예측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점검을 위해 20개반 40명의 조사반을 구성하고 허가 및 신고 된 1186개소 축사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며 휴·폐업된 축사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취소 등 적정관리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축사시설을 폐쇄한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며 읍면동사무소와 시 환경과에 비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위반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무신고(허가)축사에 가축을 무단 입식해 사육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니 위반행위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jby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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