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환경일보】정동수기자=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도축장 현장에서 실시하고 다음날 새벽 도축장 개장과 동시에 검사결과를 확인해 합격된 것만 출고토록 함으로써 도축 의뢰인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축장 현장에서의 잔류물질 검사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됐다.

 

10월 말 현재까지 긴급도살·화농·주사자국 등이 있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이거나 규제대상 농가에서 출하된 가축 262마리(소 106, 돼지 156)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3마리(소 1, 돼지 2)를 적발했으며 불합격된 축산물은 폐기 조치했다.

 

전남도내 도축장은 새벽 5시부터 개장되며 식육 판매업자 등 도축의뢰인은 그 전날 도축장에서 잔류물질검사에 들어간 축산물이 합격판정 후 출고되기를 기다려 식육 판매업소 등으로 유통시키거나 농협중앙회나주축산물공판장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축의뢰인은 도축장 개장과 동시에 합격여부가 확인돼 축산물 유통 또는 경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 검사 시스템을 매우 반기고 있다.

 

조상신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앞으로 도축장에 보다 많은 검사시설과 축산물검사관(수의사)을 확보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전남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인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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